마약류 불법 취급 병의원 약국 7개소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28 16:06:27
  • 식약청, G내과 등 행정처분…위반업소 이행여부 철저 관리

마악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28일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G내과의원(거제시), L외과의원(덕진구), S정형외과의원(사하구), S정형외과(서구), Y요양병원(영등포구), T외과의원(포항시) 및 Y약국(부산진구)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한 상태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