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권고안에 지지 표명···"관계법령 개정해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최근 군인 복무기간 산정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자 대전협이 환영의 뜻을 보이며 지지를 천명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형병들만 복무기간을 축소하며 군의관을 비롯한 단기복무장교들은 소외시켜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권고한 고충위의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충위는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현역병과 달리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군의관은 일반 장교와 달리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전무하다"며 "국방부는 군복무의 형평성을 위해 고충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조속히 권고안의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권고안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반 사병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형병들만 복무기간을 축소하며 군의관을 비롯한 단기복무장교들은 소외시켜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권고한 고충위의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충위는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현역병과 달리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군의관은 일반 장교와 달리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전무하다"며 "국방부는 군복무의 형평성을 위해 고충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조속히 권고안의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권고안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반 사병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