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충위 제도개선 권고 수용키로
이르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노선운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11일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아님에도 노선운행을 금지하여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고충위는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인의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한 환자유인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여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11일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아님에도 노선운행을 금지하여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고충위는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인의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한 환자유인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여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