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약인한 간 손상 아니다" 적극 공세 나서
한약을 팽개치는 장면을 내보낸 드라마 <뉴하트>는 사과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한약 안전성 공방으로 여전히 뜨겁다.
대한한의사협회 언론현안 대책팀(팀장 김수범 부회장)은 18일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한약 간 손상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료일원화 위원회 "한약, 간 손상시킨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협 일원화위원회였다.
의협 일원화위원회는 최근 국립독성연구원이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염 증례 110례를 수집, 다기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그 원인 물질로 한약이 26례(33.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처방 또는 판매자가 한의사인 경우가 23례였다며 한약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99월 4월부터 12월까지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진료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63건(54.8%)으로 가장 많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중 약화 사고 31건 중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로 경기도 김모(59)씨의 경우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다가 한약재에 포함된 독성 성분으로 급성진행성간염에 걸려 간기능 악화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협 법제위원회가 발간한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백서'에서도 약물사고가 129건(20.5%)에 이르렀고 한약의 경우 환자의 구토, 비만 환자의 황달, 임산부의 유산, 호흡곤란 등 한약 복용 후 발생된 의료사고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른채 사실왜곡"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각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가 아닌 연구단계에 있는 중간보고서 중에 포함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면서 "중간보고서의 사례 역시 임의적으로 뽑아 역학이나 빈도를 낸다는 것은 역학이나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33%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식이유래 간독성의 상당부분이 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호도했다"면서 "위원회는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사실을 왜곡한 것에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 역시,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총7년여간 종합한 결과 한약에 대한 피해구제가 63건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오히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5년 의료구제 업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건수 1093건에 비해 한의약은 25건으로 아주 적은 수치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는 양의학이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전국한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약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에서 204명의 증례 중 간손상에 해당하는 간기능 이상 및 약물 부작용 증례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독성 간 손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의학도라면 마땅히 간독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규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더 이상 한의약에 대한 폄하와 호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언론현안 대책팀(팀장 김수범 부회장)은 18일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한약 간 손상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료일원화 위원회 "한약, 간 손상시킨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협 일원화위원회였다.
의협 일원화위원회는 최근 국립독성연구원이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염 증례 110례를 수집, 다기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그 원인 물질로 한약이 26례(33.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처방 또는 판매자가 한의사인 경우가 23례였다며 한약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99월 4월부터 12월까지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진료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63건(54.8%)으로 가장 많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중 약화 사고 31건 중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로 경기도 김모(59)씨의 경우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다가 한약재에 포함된 독성 성분으로 급성진행성간염에 걸려 간기능 악화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협 법제위원회가 발간한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백서'에서도 약물사고가 129건(20.5%)에 이르렀고 한약의 경우 환자의 구토, 비만 환자의 황달, 임산부의 유산, 호흡곤란 등 한약 복용 후 발생된 의료사고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른채 사실왜곡"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각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가 아닌 연구단계에 있는 중간보고서 중에 포함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면서 "중간보고서의 사례 역시 임의적으로 뽑아 역학이나 빈도를 낸다는 것은 역학이나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33%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식이유래 간독성의 상당부분이 한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호도했다"면서 "위원회는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사실을 왜곡한 것에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 역시,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총7년여간 종합한 결과 한약에 대한 피해구제가 63건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오히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5년 의료구제 업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건수 1093건에 비해 한의약은 25건으로 아주 적은 수치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는 양의학이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전국한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약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에서 204명의 증례 중 간손상에 해당하는 간기능 이상 및 약물 부작용 증례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독성 간 손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의학도라면 마땅히 간독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규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더 이상 한의약에 대한 폄하와 호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