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할인제' 불과" 비판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22 12:18:40
  • 건강세상네트워크, 비급여항목 대폭 포함해야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등 주요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함으로서 실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아닌 본인부담‘할인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비급여항목을 대폭 포함하는 동시에 상한금액을 환자의 소득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연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을 제기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28일 건정심은 암과 희귀난치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조치와 입원비용을 대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비급여 서비스 비용은 제외하고 또 입원 비용과 외래 비용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하다보니 고액의 환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여전히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국장은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되, 입원 비용에만 적용하는 '입원비 상한액'과 입원, 외래, 약국 서비스 비용을 모두 포함한 '연간 상한액'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 김 국장은 이같은 사업을 위해 “1,700억~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상한액 300만원이라는 방안을 버리고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고액진료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국장의 발표에 이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권성기 사무국장(한국백혈병환우회),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인제대 교수),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성익제 사무총장(대한병원협회), 이평수 소장(건강보험연구센터)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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