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교육시간 대폭 면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했다.
등급별 직무범위를 보면 1급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과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1급 교육시간은 2개월간 이론, 실기연습, 현장실습 등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2급은 1개월 내에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노인의 신체수발 등과 관련한 기능적 기술적 훈련에다 대인관계, 복지, 간병 등 유관지식을 추가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책정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시행규칙에 국가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기준도 마련했다.
간호사의 경우 의학 간호학 등 기초지식 등 200시간을 면제해 40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이 면제돼 5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이 면제되어 50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했다.
등급별 직무범위를 보면 1급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과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1급 교육시간은 2개월간 이론, 실기연습, 현장실습 등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2급은 1개월 내에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노인의 신체수발 등과 관련한 기능적 기술적 훈련에다 대인관계, 복지, 간병 등 유관지식을 추가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책정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시행규칙에 국가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기준도 마련했다.
간호사의 경우 의학 간호학 등 기초지식 등 200시간을 면제해 40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이 면제돼 5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이 면제되어 50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