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석…암종별 임상진료지침 촉구
암 진료 과정에서 피해를 본 환자 10명 중 8명이 암 진단 오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원인은 암 진단 검사 소홀 및 조직·영상 진단의 해석 오류 등 의료진의 부주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암 관련 분쟁 원인 오진이 80.4%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까지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암 진료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암 관련 분쟁 발생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및 수술 후 악화'가 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순이었다.
또한 '오진'에는 '검사소홀 및 설명미흡'이 62.6%(179건), '조직 및 영상진단 오류'가 17.8%(51건)를 차지했다.
실제로 B형 간염보유자였던 50대 김모씨는 2006년 4월 초음파와 CT검사 등 정기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간세포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쳐버렸다.
50대 이모씨의 경우도 2005년 12월 유방 암 검진을 받고 정상통보를 받았지만 6개월 후인 2006년 5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암 진료 피해소비자 60%이상, 의료인의 부주의
또한 소비자원은 암 진료 관련 피해의 60%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 진료 피해구제 전체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 및 주의 소홀'이 42%(120건),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23.4%(67건)으로 65.4%가 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에 그쳤다.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00만원 미만이 74.1%(109건), 1000만~2000만원 미만이 20.4%(30건), 2000만원 이상이 5.4%(8건)이었으며 대부분 지연 진단 및 오진으로 적극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측은 "향후 암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관리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원인은 암 진단 검사 소홀 및 조직·영상 진단의 해석 오류 등 의료진의 부주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암 관련 분쟁 원인 오진이 80.4%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까지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암 진료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암 관련 분쟁 발생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및 수술 후 악화'가 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순이었다.
또한 '오진'에는 '검사소홀 및 설명미흡'이 62.6%(179건), '조직 및 영상진단 오류'가 17.8%(51건)를 차지했다.
실제로 B형 간염보유자였던 50대 김모씨는 2006년 4월 초음파와 CT검사 등 정기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간세포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쳐버렸다.
50대 이모씨의 경우도 2005년 12월 유방 암 검진을 받고 정상통보를 받았지만 6개월 후인 2006년 5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암 진료 피해소비자 60%이상, 의료인의 부주의
또한 소비자원은 암 진료 관련 피해의 60%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 진료 피해구제 전체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 및 주의 소홀'이 42%(120건),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23.4%(67건)으로 65.4%가 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에 그쳤다.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00만원 미만이 74.1%(109건), 1000만~2000만원 미만이 20.4%(30건), 2000만원 이상이 5.4%(8건)이었으며 대부분 지연 진단 및 오진으로 적극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측은 "향후 암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관리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