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복제의약품의 시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의약품 시판 허가를 받게한 혐의로 서울 모 대학 A 교수를 구속했다.
A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일부 제약사가 만든 복제의약품의 효능이 식약청 허가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를 조작해 식약청 허가에 적정한 결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A교수와 같은 혐의로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64) 씨를 구속한 바가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복제 의약품의 효능을 조작한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A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일부 제약사가 만든 복제의약품의 효능이 식약청 허가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를 조작해 식약청 허가에 적정한 결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A교수와 같은 혐의로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64) 씨를 구속한 바가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복제 의약품의 효능을 조작한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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