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중간결과 발표
이르면 내년초부터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새로운 수가기준은 현행 호스피스 병상 수가보다는 높고 급성기병상의 말기암환자보다는 낮은, 입원 1일당 10~15만원선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호스피스 수가체계 개발 공청회'를 열어, 호스피스 수가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총 78개소, 대부분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가개발을 위한 선행조사로 이들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기관 62개소, 완료율 79.5%) 종합병원급 이상이 전체의 69.3%를 차지한 것.
운영 및 시설현황에서는 2007년 10월 기준 평균 운영병상수가 21병상, 평균 환자수는 12.6명으로 파악됐으며, 병상가동률은 약 60%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인력 현황면에서는 의사의 경우 1인당 20병상 이하가 약 70%, 간호사의 경우 1인당 2.5병상 이하인 기관이 65.7%로 아직까지 적절한 인력수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상당부분 확인됐다.
간호인력 및 병실기준 상향…요양기관종별 일당정액 적용
심평원은 일단 건강보험재정 수준을 고려해 새로운 수가수준이 현행 호스피스 병상 수가보다는 높고 급성기병상의 말기암환자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호스피스 병상 제도화시 간호사 인력과 기준 병실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가정 하에, 간호인력 기준은 입원환자 3인당 2인, 병실의 경우 6인 1실이 아닌 4인 1실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별 미구분시 입원 1일당 13만295원, 종별구분시 요양기관종별로 10~16만원이 적정수가 수준으로 산출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다만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방안은 의료기관 종별 서비스 제공량 수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종별구분을 두어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의료기관종별로 입원료를 차등해 적용할 경우 적정수가는 종합전문병원 15만9386원, 종합병원 15만1701원, 병원 10만7574원, 요양병원 9만5058원, 의원 8만671원 등으로 산출됐다.
복지부, 호스피스제도화 추진…내년 초 시범사업 개시
복지부와 심평원은 호스피스 제도화를 통해 말기암환자들의 비효율적 의료이용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스피스 이용자들의 진료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사망 시점 1개월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일당비용이 18만7298원으로, 이용환자(일당 13만2904원)들에 비해 5만4394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사망 1개월전 의료이용을 한 말기암 환자(3만8604명)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는 3만7927명. 이들 중 1%가 입원 호스피스를 약 15일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억900만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올 상반기 법제정비 작업 등을 추진, 이르면 내년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가기준은 현행 호스피스 병상 수가보다는 높고 급성기병상의 말기암환자보다는 낮은, 입원 1일당 10~15만원선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호스피스 수가체계 개발 공청회'를 열어, 호스피스 수가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총 78개소, 대부분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가개발을 위한 선행조사로 이들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기관 62개소, 완료율 79.5%) 종합병원급 이상이 전체의 69.3%를 차지한 것.
운영 및 시설현황에서는 2007년 10월 기준 평균 운영병상수가 21병상, 평균 환자수는 12.6명으로 파악됐으며, 병상가동률은 약 60%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인력 현황면에서는 의사의 경우 1인당 20병상 이하가 약 70%, 간호사의 경우 1인당 2.5병상 이하인 기관이 65.7%로 아직까지 적절한 인력수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상당부분 확인됐다.
간호인력 및 병실기준 상향…요양기관종별 일당정액 적용
심평원은 일단 건강보험재정 수준을 고려해 새로운 수가수준이 현행 호스피스 병상 수가보다는 높고 급성기병상의 말기암환자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호스피스 병상 제도화시 간호사 인력과 기준 병실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가정 하에, 간호인력 기준은 입원환자 3인당 2인, 병실의 경우 6인 1실이 아닌 4인 1실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별 미구분시 입원 1일당 13만295원, 종별구분시 요양기관종별로 10~16만원이 적정수가 수준으로 산출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다만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방안은 의료기관 종별 서비스 제공량 수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종별구분을 두어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의료기관종별로 입원료를 차등해 적용할 경우 적정수가는 종합전문병원 15만9386원, 종합병원 15만1701원, 병원 10만7574원, 요양병원 9만5058원, 의원 8만671원 등으로 산출됐다.
복지부, 호스피스제도화 추진…내년 초 시범사업 개시
복지부와 심평원은 호스피스 제도화를 통해 말기암환자들의 비효율적 의료이용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스피스 이용자들의 진료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사망 시점 1개월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일당비용이 18만7298원으로, 이용환자(일당 13만2904원)들에 비해 5만4394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사망 1개월전 의료이용을 한 말기암 환자(3만8604명)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는 3만7927명. 이들 중 1%가 입원 호스피스를 약 15일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억900만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올 상반기 법제정비 작업 등을 추진, 이르면 내년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