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특례 인정 논란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24 18:57:51
  • 수련병원 7년 근무자 자격 특례 인정…교육 부실화 지적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치과 수련의를 교육시킬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특례 인정이 부실 교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의료를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정부는 1962년 의료법에 치과 전문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9년,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전문의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치과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 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치과계의 합의로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2005년부터는 레지던트 과정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의가 배출되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특례로 인정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구강안면외과 김성곤 교수는 이와 관련 “구강암 수술을 한번도 안 해 본 사람도 치과의사로서 7년이 지났다면 구강외과 전문의라고 표방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자격규정은 부실한 전문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제대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환자를 유혹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조차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는 “치과전문의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국민의 구강보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 도입을 앞두고 그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치과계 일부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졸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도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할 때 치과의료계 학계 등과 전공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을 명확히 정해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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