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출이자 할인율과 다름없다' 주장 사실과 달라"
건강보험공단은 18일 '메디칼 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대표자의 동의하에 해당기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기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메디컬 네트워크론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가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기업은행을 통해 진료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에 따른 이자는 할인율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는 메디칼타임즈 보도(15일자, '중소병원계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추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단은 메디칼네트워크론은 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을 맺어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은행이 연간 진료비지급실적을 감안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날 메디컬 네트워크론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가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기업은행을 통해 진료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에 따른 이자는 할인율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는 메디칼타임즈 보도(15일자, '중소병원계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추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단은 메디칼네트워크론은 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이 협약을 맺어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은행이 연간 진료비지급실적을 감안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