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조류독감 인체감염 '경고'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26 11:30:49
  • 이원형 의원, "감염율 1% 이내지만 가능성 상존"

국회 복지위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244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관으로부터 ‘조류독감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원형 국회의원은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축 등은 농림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인체로 감염에 대한 대비는 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대단위 농장이 아니더라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조류들에 대한 교육 및 방역홍보에 복지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금류를 충분히 조리해 먹으면 원인균이 모두 소멸된다고 보도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이지만, 홍콩이나 네덜란드 등지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 첫 발견된 변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 전파될 가능성이 1%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일반 주민은 감염 위험성은 극히 적지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에게는 감염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 CDC에 의뢰한 인체 감염 가능성 확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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