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급여상한일수 365일로 통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7 15:17:59
  • 보건복지부, 수급내역도 건강보험과 연계

4월1일 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이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 운영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급여일수는 혈우병, 백혈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65일,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각각 395일, 그 이외의 질환은 모두 합하여 365일이 인정되고 있다.

만성질환에 30일의 추가 급여일수를 인정한 것은 종전에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해서 상한일수를 적용하여 만성질환자가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인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는 인공와우, 일부 항암제 등 1인당 평생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약제, 치료재료가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1인당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수급권자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에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각각의 제도에서 지급받은 내역들을 통합하여 급여범위를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도 의료급여와의 급여내역 연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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