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월 1일부터 적용
'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 등 심사지침 2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 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 2항목을 삭제,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과 결핵과 관련해서는 기존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및 재치료 환자 중 2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관련해서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지침 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 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 2항목을 삭제,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과 결핵과 관련해서는 기존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및 재치료 환자 중 2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관련해서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지침 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