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식별법 공지…기한표시·용해도 ‘상이’
식약청이 최근 경찰이 적발한 ‘아모디핀’ 가짜약과 신품과의 구별법을 4일 긴급히 공지했다.
식약청은 우선, 라벨 차이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가짜약의 숫자 글씨체는 색이 번져있으며 로고도 유사품은 한미약품의 최신로고를 차용했다고 지적했다.(사진 참조)
또한 제조번호도 ‘아모디핀’ 진품의 사용기한이 ‘2009. 1. 11’로 되어 있으나 유사품은 ‘2009. 01. 11’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제품을 감싸는 완충비닐의 사이즈도 '10×50cm, 1EA'인 오리지널과 달리 ‘13×20cm, 2EA'로 상이했다.
식약청은 정제의 용해성 면에서도 정품 ‘아모디핀’은 미지근한(35~40℃)에 담근 후 30초 방치하면 정제가 으스러지며 녹는 모습이 관찰되나 유사품은 정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은 “불법유통 전 적발된 가짜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정’에 대한 구별법을 당부한다”며 “유사품은 인쇄된 문자와 숫자를 문지를 경우 번짐 현상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미약품측은 “현장 영업조직을 통해 아모디핀 가짜약 관련 정보를 입수해 즉각 경찰청에 알렸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가짜약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보건이 위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천명했다.
식약청은 우선, 라벨 차이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가짜약의 숫자 글씨체는 색이 번져있으며 로고도 유사품은 한미약품의 최신로고를 차용했다고 지적했다.(사진 참조)
또한 제조번호도 ‘아모디핀’ 진품의 사용기한이 ‘2009. 1. 11’로 되어 있으나 유사품은 ‘2009. 01. 11’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제품을 감싸는 완충비닐의 사이즈도 '10×50cm, 1EA'인 오리지널과 달리 ‘13×20cm, 2EA'로 상이했다.
식약청은 정제의 용해성 면에서도 정품 ‘아모디핀’은 미지근한(35~40℃)에 담근 후 30초 방치하면 정제가 으스러지며 녹는 모습이 관찰되나 유사품은 정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은 “불법유통 전 적발된 가짜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정’에 대한 구별법을 당부한다”며 “유사품은 인쇄된 문자와 숫자를 문지를 경우 번짐 현상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미약품측은 “현장 영업조직을 통해 아모디핀 가짜약 관련 정보를 입수해 즉각 경찰청에 알렸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가짜약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보건이 위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