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60일내 조례안 상정의무...시는 난색 표명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9일 주민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의 제정을 시의회에 청구했다.
지자체법에 따르면 일정 인구 이상의 유권자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면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장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현재 시립병원이 경쟁력이 없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대학병원을 유치해 의료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추진위는 내년 2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서명 시작 20여일만에 참여주민수가 제출요건인 1만1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날로 앞당겨 조례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추진위는 조례 상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결찬성 약속받기 운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접수창구에는 환자복을 입은 주민을 비롯해 30여명이 서명자료를 담은 35상자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자체법에 따르면 일정 인구 이상의 유권자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면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장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현재 시립병원이 경쟁력이 없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대학병원을 유치해 의료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추진위는 내년 2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서명 시작 20여일만에 참여주민수가 제출요건인 1만1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날로 앞당겨 조례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추진위는 조례 상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결찬성 약속받기 운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접수창구에는 환자복을 입은 주민을 비롯해 30여명이 서명자료를 담은 35상자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