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협 검진안내문,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3-14 07:42:09
  • 의협, 환자 유인-의료광고 심의 위반 등 해석

진해시에서 벌어진 인구협회의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건과 관련해, 의협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최근 경상남도의사회의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의협은 또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뀐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진해시에서 발견된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

의협은 "해당 검진 안내문은 이같은 의료법 조항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협은 강력한 자정정활 활동 차원에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바 사무장 의심 및 의료법 위반 의심기관에 대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 진해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이 배달돼 도의사회 등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