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규칙 예고…비선택진료의사 1인 의무화
앞으로는 한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또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개선,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규칙은 재직 의사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이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택진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수와 선택진료 의사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해 각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각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복지부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 방침에 대해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개선,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규칙은 재직 의사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이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택진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수와 선택진료 의사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해 각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각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복지부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 방침에 대해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