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성분명 처방도 절대 반대"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허정)는 25일 저녁 무등파크호텔에서 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과 수가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보험의료비 증가로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만 주는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하고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중심의 선택분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불합리한 수가 계약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2725만원 증액된 3억887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조제위임제도 개선 및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불법조제 감시단 운영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적정수가 대책자료 수집 △윤리위원회 활성화 △영·호남 의사 친선행사 지역간 격년제 실시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총히 건의안건으로 △의협의 방만한 조직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개선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세약 감면혜택 부여 추진 등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보험의료비 증가로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만 주는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하고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중심의 선택분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불합리한 수가 계약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2725만원 증액된 3억887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조제위임제도 개선 및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불법조제 감시단 운영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적정수가 대책자료 수집 △윤리위원회 활성화 △영·호남 의사 친선행사 지역간 격년제 실시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총히 건의안건으로 △의협의 방만한 조직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개선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세약 감면혜택 부여 추진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