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기준과 현실 괴리 해소 '환영' 반응
복지부가 내달부터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인원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이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현재도 개원의들은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기준을 일 단위가 아닌 월 평균 30명에 맞추어 청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역시 월 평균 기준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지실사에서는 일 단위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원의들이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개원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특정 일에 환자들이 몰리는 농촌이나 중소도시에는 일단위 30명 기준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자별 청구가 시행된 만큼, 물리치료사 인정기준 역시 일 단위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결국 월 평균을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개원의 김모 원장은 "30명 기준이 마땅치는 않으나 월단위로 인정한 것은 그나마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일일 단위로 인정하겠다고 했다면 의사들의 큰 반발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도의 김모 원장 역시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면서 "30명이 넘으면 차등도 아닌 청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일단위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를 거부하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30명을 제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가 그나마 현실을 인정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만해도 전향적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인정기준을 바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현재도 개원의들은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기준을 일 단위가 아닌 월 평균 30명에 맞추어 청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역시 월 평균 기준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지실사에서는 일 단위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원의들이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개원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특정 일에 환자들이 몰리는 농촌이나 중소도시에는 일단위 30명 기준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자별 청구가 시행된 만큼, 물리치료사 인정기준 역시 일 단위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결국 월 평균을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개원의 김모 원장은 "30명 기준이 마땅치는 않으나 월단위로 인정한 것은 그나마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일일 단위로 인정하겠다고 했다면 의사들의 큰 반발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도의 김모 원장 역시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면서 "30명이 넘으면 차등도 아닌 청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일단위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를 거부하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30명을 제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가 그나마 현실을 인정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만해도 전향적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인정기준을 바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