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사 관련 해명
심평원은 메디칼타임즈 1일자 '대통령 맞먹는 심평원장 연봉…적자는 남의 일'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심평원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다.
심평원은 먼저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2007 회계년도 당기 결산결과, 104억 7354만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사유는 정부의 예산관리지침, 근로기준법 및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적립금(243억원)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사업비, 인건비 등 모든 운용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할 수 밖없는 재정구조로서 일반적인 적자 개념과는 다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직원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심평원장의 연봉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성과급 3천 4백만원과 업무추진성 경비 7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액이 2억 7백만원이나 실제 기본연봉은 1억 2백만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의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매년 2% 이내에서 인상하고 있다"면서 "직원수가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5천 8백만원의 83% 수준이며, 근속년수 감안시 대학병원의 직원 연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2007 회계년도 당기 결산결과, 104억 7354만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사유는 정부의 예산관리지침, 근로기준법 및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적립금(243억원)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사업비, 인건비 등 모든 운용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할 수 밖없는 재정구조로서 일반적인 적자 개념과는 다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직원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심평원장의 연봉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성과급 3천 4백만원과 업무추진성 경비 7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액이 2억 7백만원이나 실제 기본연봉은 1억 2백만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의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매년 2% 이내에서 인상하고 있다"면서 "직원수가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5천 8백만원의 83% 수준이며, 근속년수 감안시 대학병원의 직원 연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