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인정기준 강화…경쟁체제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06 11:00:47
  • 복지부, 기존 3차병원도 평가결과 미흡시 퇴출 가능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경쟁체체가 도입되는 등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 고시'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3차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가 현행 인정기관을 3년마다 재인정하는 방식에서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고 신청 병원중 우수기관부터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도 탈락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평가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의료인 중 의사 수 기준도 2배로 강화된다. 지금은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현행 수도권을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 했고 강원영서권과 강원영동권은 강원권으로 통합 조정했다.

그리고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우선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 만큼은 진료권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하여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은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보깆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행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발전된 의료현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병원 스스로 증증환자 진료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