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구성상태 인력 시설 장비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는 등 종별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료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환자구성상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 등이 대폭 강화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 최근 1년간 심평원으로 청구한 자료를 활용해 △전문질병군은 인정신청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이상 △단순질병군은 인정신청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만 인정해 중증질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더 유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해당병원의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우니라라 전체 비율의 1.5배 이상 △단순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0.8배 이하여야 한다.
질병군 분류도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KDRG Ver2.1보다 정확도가 높은 KDRG Ver 3.1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기능= 2개 전문과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비인기과목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교육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즉 전문과목을 '레지던트 확보 필수전문과목'과 '선택전문과목'으로 구분한 후 선택전문과목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로, 선택전문과목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로 각각 분류했다.
또 레지던트 교육기능 확보라는 측면에서 3,4년차의 교육만 인정하기 보다는 1년차를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택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인정 연차를 현행 3, 4년차에서 1,2,3,4년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04~2006년 주기적 평가때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2004년 10월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는 20개 기관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기준=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 의사는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5인당 2명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두도록 강화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사 1인이 평균 3.47명의 환자를, 종합병원은 평균 10.61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1.96명, 종합병원은 2.38명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는 최근 1년간 평가대상 기관의 입원·외래환자 및 의사·간호사 인력을 근거로 산출하며, 조사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Full Time Equivalent'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설장비기준=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술실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수술실 등 중앙진료부의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 수술실 보유기준 및 중앙진료부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 변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술실 보요개수'와 '중앙진료부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최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장비의 종류 및 보유대수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결과 반영= 현행 평가기준은 환자의 구성상태, 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능, 소요병상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요병상충족도= 지역간 진료수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인정기준 중족시 신청순으로 인정하는 방식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우수한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이 병상과잉공급 지역에 진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평가는 환자구성상태, 인력(의사 간호사), 교육기능을 토대로 실시하게 되는데 가중치 100% 가운데 환자 구성상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고시를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07년 주기적 평가는 보류하고 2008년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주기적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료권역 재설정=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을 이용해 현재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강원영서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강원영서와 강원영동권이 강원권역으로 통합되고 △수도권은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되면서 10개로 늘어난다.
진료권역 재설정과 함께 권역별 병상 자체충족률을 75%로 설정하고 나머지 24.6%는 전국권역으로 통합, 전국 단위의 경쟁을 통해 3차병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2005년 심평원자료를 기준으로 환자 구성상 태만을 고려한 상태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진료권역 병상수요를 75% 인정한데 따라 3차병원이 45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는 등 종별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료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환자구성상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 등이 대폭 강화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 최근 1년간 심평원으로 청구한 자료를 활용해 △전문질병군은 인정신청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이상 △단순질병군은 인정신청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만 인정해 중증질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더 유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해당병원의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우니라라 전체 비율의 1.5배 이상 △단순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0.8배 이하여야 한다.
질병군 분류도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KDRG Ver2.1보다 정확도가 높은 KDRG Ver 3.1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기능= 2개 전문과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비인기과목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교육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즉 전문과목을 '레지던트 확보 필수전문과목'과 '선택전문과목'으로 구분한 후 선택전문과목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로, 선택전문과목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로 각각 분류했다.
또 레지던트 교육기능 확보라는 측면에서 3,4년차의 교육만 인정하기 보다는 1년차를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택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인정 연차를 현행 3, 4년차에서 1,2,3,4년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04~2006년 주기적 평가때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2004년 10월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는 20개 기관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기준=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 의사는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5인당 2명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두도록 강화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사 1인이 평균 3.47명의 환자를, 종합병원은 평균 10.61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1.96명, 종합병원은 2.38명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는 최근 1년간 평가대상 기관의 입원·외래환자 및 의사·간호사 인력을 근거로 산출하며, 조사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Full Time Equivalent'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설장비기준=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술실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수술실 등 중앙진료부의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 수술실 보유기준 및 중앙진료부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 변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술실 보요개수'와 '중앙진료부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최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장비의 종류 및 보유대수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결과 반영= 현행 평가기준은 환자의 구성상태, 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능, 소요병상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요병상충족도= 지역간 진료수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인정기준 중족시 신청순으로 인정하는 방식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우수한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이 병상과잉공급 지역에 진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평가는 환자구성상태, 인력(의사 간호사), 교육기능을 토대로 실시하게 되는데 가중치 100% 가운데 환자 구성상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고시를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07년 주기적 평가는 보류하고 2008년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주기적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료권역 재설정=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을 이용해 현재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강원영서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강원영서와 강원영동권이 강원권역으로 통합되고 △수도권은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되면서 10개로 늘어난다.
진료권역 재설정과 함께 권역별 병상 자체충족률을 75%로 설정하고 나머지 24.6%는 전국권역으로 통합, 전국 단위의 경쟁을 통해 3차병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2005년 심평원자료를 기준으로 환자 구성상 태만을 고려한 상태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진료권역 병상수요를 75% 인정한데 따라 3차병원이 45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