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급여화 여파, 보유수 늘고 촬영건 줄어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10 08:00:41
  • 심평원 "적정급여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PET 검사 급여화 이후, 의료기관의 PET 보유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당 촬영건을 오히려 소폭 줄어 들어 벌써부터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의료기관 72개소에서 총 88대의 PE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PET 급여화 이전인 2005년 5월에 비해 보유기관은 63.4%, 보유장비는72.55%가 늘어난 수치. 당시에는 44개 기관에서 51대의 PET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28대에서 47대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유대수도 27대에서 32대로 증가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기존 4대에서 8대로 보유대수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체의 62.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충북과 제주의 경우 PET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없었다.

그러나 PET 1대당 검사건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1일 PET 1대당 검사건수는 급여화가 시작된 2006년 6월 6.5건에서 점차적으로 늘어 2007년 10월 7.9건까지 최고조를 기록했으나 이후 두달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대당 검사건수가 7건으로 떨어진데 이어 12월에는 6.1건으로 급여화 초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아진 것.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의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 첫달 0.9건에 이르던 대당 촬영건수가 지난해 12월에는 4분의 1 수준인 0.2건으로 떨어졌으며, 병원의 촬영건수도 1일 대당 4건에서 0.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PET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후 구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급자의 유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급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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