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스타틴 효과차이 미확인…"최대 수혜자 법률사무소"
약가인하로 귀결된 고지혈증제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의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심평원 약가급여평가위원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16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목적으로 한 급여의약품 목록정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공평한 평가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이날 발표할 연제집에서 “고지혈증 평가의 최종적인 근거자료가 공개됐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한 중간과정에서 자료와 방법론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평원의 평가지표도 논리적 추론은 합리적이나 이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투명성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산출한 고지혈증 질병비용의 경우, 병원에서 느끼는 비용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스타틴계 모든 약제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결론은 임상적 표본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5개 스타틴 상호간 효과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와 관련, “특허는 독점판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독점가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연구개발비는 특허기간으로 이미 보상했는데 제네릭 진입 후 가격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제네릭 차별가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준이 된 심바스타틴계의 가중평균가 이하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포지티스리스트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등재 목록정비 2단계시 성분내 품목별 가격을 조정하든지 기준 제품의 평균가를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동일 인하율의 잣대를 질타했다.
김진현 교수는 “동일 성분 제품의 평균인하율 적용은 형평성 시비를 촉발해 자칫 시범평가의 최대 수혜자는 법률사무소일 수 있다”고 전하고 “의학계와 보건경제학계, 업계 등 전문가와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언했다.
김 교수는 “목록정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평가 후 이의신청시 재심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며 “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도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제한에서 약가인하로 변경된 AZ '크레스토'와 중외제약 '리바로' 등을 비롯한 스타틴계 약제 해당업체에 최종 인하율을 개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약가급여평가위원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16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목적으로 한 급여의약품 목록정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공평한 평가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이날 발표할 연제집에서 “고지혈증 평가의 최종적인 근거자료가 공개됐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한 중간과정에서 자료와 방법론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평원의 평가지표도 논리적 추론은 합리적이나 이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투명성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산출한 고지혈증 질병비용의 경우, 병원에서 느끼는 비용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스타틴계 모든 약제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결론은 임상적 표본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5개 스타틴 상호간 효과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와 관련, “특허는 독점판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독점가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연구개발비는 특허기간으로 이미 보상했는데 제네릭 진입 후 가격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제네릭 차별가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준이 된 심바스타틴계의 가중평균가 이하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포지티스리스트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등재 목록정비 2단계시 성분내 품목별 가격을 조정하든지 기준 제품의 평균가를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동일 인하율의 잣대를 질타했다.
김진현 교수는 “동일 성분 제품의 평균인하율 적용은 형평성 시비를 촉발해 자칫 시범평가의 최대 수혜자는 법률사무소일 수 있다”고 전하고 “의학계와 보건경제학계, 업계 등 전문가와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언했다.
김 교수는 “목록정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평가 후 이의신청시 재심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며 “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도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제한에서 약가인하로 변경된 AZ '크레스토'와 중외제약 '리바로' 등을 비롯한 스타틴계 약제 해당업체에 최종 인하율을 개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