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서비스 받으려면 신청 서둘러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신청을 받은 결과, 1개월을 넘어선 현재 약 10만건이 신청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6월 30일까지 제도초기 신청예상자(약 25만명)의 40%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 신청내역을 보면,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신청율이 높고 충남, 서울, 부산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약 3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초기에 많이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97.6%,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는 2.4%이며, 성별로는 여성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하시면 그 만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는 6월 30일까지 제도초기 신청예상자(약 25만명)의 40%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 신청내역을 보면,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신청율이 높고 충남, 서울, 부산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약 3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초기에 많이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97.6%,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는 2.4%이며, 성별로는 여성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하시면 그 만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