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초과한 병의원 간판 다시 설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5-20 12:00:12
  • 행안부, 2010년까지 정비…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병행

규격을 초과한 간판이나 창문 홍보물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는 병의원은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2010년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간판 434만개 중 50%가 넘는 220만개가 불법 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따라서 6월부터 12월까지를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해, 자발적인 간판 교체와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해 줄 계획.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하이고, 형벌은 징역 1년 이하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에 병의원 간판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병의원들은 창문 부착 옥외광고물 규격이나 간판 크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금년 말부터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보완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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