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우려 증폭…"환자 20% 요양시설로 이탈"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이 대거 요양시설로 이동,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려장보험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24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한 환자 평가 및 관리, 노인병원의 적정성 평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였다.
박인수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인의 60% 가량이 요양 1, 2등급에 해당된다”면서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이들 중 15~20%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시설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요양 1등급 대상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간병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요양시설로 옮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적정한 시설과 인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간병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상근 의사가 1명에 불과한 병원이 123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지난 1월부터 의사, 간호인력에 비례해 입원료가 차등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개 병원은 아직까지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선태 총무이사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병원에 입원중인 중산층 이하 노인환자 상당수가 요양시설로 갈 것”이라면서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노인요양보험료를 내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 1, 2등급 저소득층이 간병비가 없어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현대판 고려장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항목의 60% 이상은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적정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24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한 환자 평가 및 관리, 노인병원의 적정성 평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였다.
박인수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인의 60% 가량이 요양 1, 2등급에 해당된다”면서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이들 중 15~20%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시설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요양 1등급 대상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간병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요양시설로 옮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적정한 시설과 인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간병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상근 의사가 1명에 불과한 병원이 123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지난 1월부터 의사, 간호인력에 비례해 입원료가 차등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개 병원은 아직까지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선태 총무이사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병원에 입원중인 중산층 이하 노인환자 상당수가 요양시설로 갈 것”이라면서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노인요양보험료를 내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 1, 2등급 저소득층이 간병비가 없어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현대판 고려장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항목의 60% 이상은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적정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