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 의사 지시 감독 있어도 불법성
비록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규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통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의 조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규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통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의 조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