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국가인증 전환…의료기관 허리 더 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28 07:20:15
  • 복지부, 2010년 평가 개선… "인정기준 더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오는 2010년 3주기 평가에서부터 국가인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평가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어서 의료기관의 유무형적 부담은 2주기 평가보다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김맹섭 사무관은 27일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보고회에서 의료기관평가 향후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2010년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대폭 개선, 국가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강행적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해당 병원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국가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평가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검병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또 김 사무관은 “평가결과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차등지급을 고려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국가인증제로 전환하면 평가기준을 좀 더 인정 기준을 높여 인증기관과 비인증기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기관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관은 “국가인증제가 시행되면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와 같은 서구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기보다 아시아권에 맞는 평가제도를 마련해 동남아 평가시장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는 의료기관평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위 병원 조언 기능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공공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합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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