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 미 검사 의료기관 무더기 처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5-28 12:09:36
  • 강남구 의료기관 80곳 …의사들 "계도도 없이" 반발

서울 강남구 의료기관 80곳이 집단으로 과태료 처분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강남구의사회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80곳이 X-ray 등 진단용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당 약 1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

X-ray 등 진단용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 분 이하인 진단용방사선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혜택이 없어져 대상이 늘어났다.

강남구의사회와 지역 개원의들은 지금껏 독감 예방접종 바우처제 등 협조관계를 유지하던 보건소측이 계도기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개원의 김모씨는 "개원의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보니 의료기관이 운영상 조금 검사가 늦어지기도 한 것 같은데 계도기간도 없이 처분을 내려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의료폐기물 등 걸리면 걸리는 규제가 너무 많아 병원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협 등에서 개원의들의 어려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10여명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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