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시행…미신고시 불이익 주의
7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이 오는 20일까지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내 시설·장비 현황, 또 인력현황을 보고치 않은 기관은 등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라 1~9등급으로 분류, 수가를 차등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동 제도는 간호사 대비 병상수가 7등급(1대 1.25~1.15)인 경우를 기준으로 1~6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40% 가산, 8~9등급은 10~20%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전담의를 둘 경우 간호등급과는 별도로 상대가치점수 136.03점을 적용토록 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할 때 1일 8460원이 가산된다.
의료법상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시 가산 산정 불가
동 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은 16일부터 20일 1주일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등급산정을 위한 현황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의료법상 정한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여부 △운영중인 유니트(UNIT) 수 △유니트별 전담의 현황 등. 단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현황은 기존 심평원에 신고된 간호인력일반현황 자료가 이용하므로, 이번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가운데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에 있어서 특히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환자실 가산을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아래 표 참조)에 정한 중환자실 시설·장비 기준을 채워야 하기 때문.
기준 미달이거나 기간내 시설·장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기관은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전담의 가산료 등을 산정할 수 없다.
전담의 가산, 유니트 숫자-전담인력 신고해야 산정가능
아울러 전담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간내에 운영중인 중환자실 유니트 숫자 및 전담의 인력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유니트가 2개 이상인 기관은 각 유니트별 명칭 및 유니트명 별로 전담의사를 지정해야 전담의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과계, 외과계, 심혈관계 등 여러개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각 유니별로 신규병동등록을 하고 각 유니트별로 전담의사를 지정, 등록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법상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 가산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아울러 여러개의 유니트를 운영중인 기관이 경우, 전담의 가산 산정을 위한 현황신고 내용을 숙지해 등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b1#
신고기간내 시설·장비 현황, 또 인력현황을 보고치 않은 기관은 등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라 1~9등급으로 분류, 수가를 차등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동 제도는 간호사 대비 병상수가 7등급(1대 1.25~1.15)인 경우를 기준으로 1~6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40% 가산, 8~9등급은 10~20%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전담의를 둘 경우 간호등급과는 별도로 상대가치점수 136.03점을 적용토록 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할 때 1일 8460원이 가산된다.
의료법상 시설·장비 기준 미충족시 가산 산정 불가
동 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은 16일부터 20일 1주일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등급산정을 위한 현황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의료법상 정한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여부 △운영중인 유니트(UNIT) 수 △유니트별 전담의 현황 등. 단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현황은 기존 심평원에 신고된 간호인력일반현황 자료가 이용하므로, 이번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가운데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에 있어서 특히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환자실 가산을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아래 표 참조)에 정한 중환자실 시설·장비 기준을 채워야 하기 때문.
기준 미달이거나 기간내 시설·장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기관은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전담의 가산료 등을 산정할 수 없다.
전담의 가산, 유니트 숫자-전담인력 신고해야 산정가능
아울러 전담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간내에 운영중인 중환자실 유니트 숫자 및 전담의 인력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유니트가 2개 이상인 기관은 각 유니트별 명칭 및 유니트명 별로 전담의사를 지정해야 전담의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과계, 외과계, 심혈관계 등 여러개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각 유니별로 신규병동등록을 하고 각 유니트별로 전담의사를 지정, 등록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법상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 가산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아울러 여러개의 유니트를 운영중인 기관이 경우, 전담의 가산 산정을 위한 현황신고 내용을 숙지해 등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