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시범평가…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본평가
보건복지가족부는 높아져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한의학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서비스 현지평가를 6월 17일부터 실시한다.
대상병원은 지역적 분포와 병상수 등을 고려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12개소이다.
구체적으로 경원대부속(서울), 경희대부속(서울), 경희대동서신의학(서울), 대구한의대대구(대구), 대전대둔산(대전), 동국대일산불교(경기), 동신대부속(광주), 동의대부속(부산), 상지대부속(강원), 세명대부속(충북), 우석대전주(전북), 원광대익산(전북) 등이다.
현지평가는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위원은 평가반장(한의사)을 포함하여 한약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관련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는 현지평가 분석과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반적 경향을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대상병원은 지역적 분포와 병상수 등을 고려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12개소이다.
구체적으로 경원대부속(서울), 경희대부속(서울), 경희대동서신의학(서울), 대구한의대대구(대구), 대전대둔산(대전), 동국대일산불교(경기), 동신대부속(광주), 동의대부속(부산), 상지대부속(강원), 세명대부속(충북), 우석대전주(전북), 원광대익산(전북) 등이다.
현지평가는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위원은 평가반장(한의사)을 포함하여 한약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관련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는 현지평가 분석과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반적 경향을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