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회원만 의료기관 개설 가능법'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6 12:23:26
  • 의사협회, 타 의료인 단체와 공동 의원입법 등 검토

광주시가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만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16일 "시도의사회장들은 이견 없이 이 방안을 수용하고 (정부가)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며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협회와 달리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은 회원관리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정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폐업 현황 등 회원들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이미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인 단체와 공동으로 의원입법이나 청원입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법 개정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타 의료인단체들도 각자 의견으로 갖고 있었던 사안인 만큼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의료인단체들이 원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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