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타 의료인 단체와 공동 의원입법 등 검토
광주시가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만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16일 "시도의사회장들은 이견 없이 이 방안을 수용하고 (정부가)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며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협회와 달리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은 회원관리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정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폐업 현황 등 회원들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이미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인 단체와 공동으로 의원입법이나 청원입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법 개정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타 의료인단체들도 각자 의견으로 갖고 있었던 사안인 만큼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의료인단체들이 원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료인 중앙회나 시도지부 회원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16일 "시도의사회장들은 이견 없이 이 방안을 수용하고 (정부가)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며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협회와 달리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은 회원관리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정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폐업 현황 등 회원들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이미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인 단체와 공동으로 의원입법이나 청원입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법 개정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타 의료인단체들도 각자 의견으로 갖고 있었던 사안인 만큼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의료인단체들이 원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