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체해부보존법 시행법규 입법예고
시중에서 시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지자체장으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 9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시체해부장소·시체관리 또는 시체에 대한 예의준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 9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시체해부장소·시체관리 또는 시체에 대한 예의준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