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보건소 예산 날린 공무원 징역형

발행날짜: 2008-06-17 11:30:04
  • 대구지법, 특가법 위반 적용···"국고 손실 크다"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보건소 예산 4억여원을 횡령한 보건행정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지급명령서 등 유가증권을 위조했으며 보건소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국고를 손실한 것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2 형사부는 최근 보건소의 행정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지급명령서 금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건소 예산 4억여원을 횡령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일 판결문을 통해 "보건소 회계담당이라는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그 직무를 이용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가 처음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에이즈업무추진여비지급을 부풀려 기입해 예산을 횡령하면서 부터다.

A씨는 당시 570여만원의 예산지출을 결재받고도 통상지급명령서에 1570만언으로 기재하고 예산담당자의 도장을 임의로 꺼내 찍고 1000만원을 횡령했다.

이후에도 A씨의 범죄행각은 끊이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32회에 걸쳐 A씨가 횡령한 금액은 4억여원. 위조한 지금명령서만해도 61장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건소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까지 손실이 갈 것을 예상하고서도 직무를 이용, 공금을 횡령하고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며 "국고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표창까지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온 것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우며, 또한 횡령한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직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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