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충남·충북지역을 시작으로 5개지역 순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응급진료비 청구와 관련, 권역별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충남,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응급진료비 청구안내 교육을 전국 권역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대불제도 및 2008년 6월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요령과 MRI 및 비급여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응급대불제도를 알고 싶은 의원급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HIRA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선지급하고, 후에 그 비용을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는 제도.
심평원은 이 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83백만원을 요양기관(이송기관)에 지급한 바 있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충남,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응급진료비 청구안내 교육을 전국 권역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대불제도 및 2008년 6월 고시 개정사항인 정보통신망(Web)에 의한 대불청구요령과 MRI 및 비급여식대 심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응급대불제도를 알고 싶은 의원급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HIRA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선지급하고, 후에 그 비용을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는 제도.
심평원은 이 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1295명에 대한 대불금 4383백만원을 요양기관(이송기관)에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