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병든 죄…병원은 비싸고, 시설도 난색

안창욱
발행날짜: 2008-07-08 07:20:33
  • 파킨슨, 뇌졸중, 욕창 동반한 환자 보호자 "어쩌라는거냐"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비용부담이 너무 커 요양시설로 옮기려는데 안받아주면 어쩌라는거냐”

메디칼타임즈 기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7일 오전 H노인요양시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H요양시설 촉탁의인 K원장도 동행했다.

이 요양시설에 들어서자 상담실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었다.

이날 H요양시설에 입소하기로 예약된 노인 A씨는 파킨슨병과 뇌졸중을 동반하고 있었고, 욕창이 심각한 상태였다.

A씨는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

A씨는 모처의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지만 진료비가 매월 130여만원에 달했고, 그의 보호자는 요양시설로 전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H요양시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입소를 극구 만류했다.

H요양시설 간호사는 “A씨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라면서 “요양시설에 계시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A씨의 보호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는데도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가정형편상 계속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쩌라는거냐”고 따졌다.

K원장도 A씨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우려했다.

K원장은 “A씨의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원장은 “어차피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보니 이 요양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마 다른 요양시설로 가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현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시설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요양시설 입장에서 이런 중증환자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였다.

K원장은 “요양등급을 판정할 때 1등급 대상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물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등급만이라도 간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요양시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입소노인들을 진료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요양시설 입소노인 중에는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2주에 1회만 진료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1주일에 1회 이상은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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