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훈령 유효기간도 2010년 3월31까지 연장
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징수기획단이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 훈령)을 관보에 게제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을 위한 기획단의 명칭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변경해 복지부에 두도록 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은 단장, 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의 소속과 구성이 변경됨에 다라 훈령의 유효기관도 2009년 3월31일에서 2010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 훈령)을 관보에 게제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을 위한 기획단의 명칭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변경해 복지부에 두도록 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은 단장, 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의 소속과 구성이 변경됨에 다라 훈령의 유효기관도 2009년 3월31일에서 2010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