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개선돼야 요양서비스 질 향상"

발행날짜: 2008-07-17 12:29:14
  • 엄기욱 교수, 낮은 임금·부실한 교육제도 지적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및 교육은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오늘(17일) 오후 7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방안'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의 노인연구포럼 발제문을 통해 인력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처우가 낮은 상태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엄 교수는 발제문에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장기요양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는 매력적인 일자리로의 자리매김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요양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인증제도 도입해야"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인력관리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연수체계 구축 ▲교육 강화 및 시험제도 도입 ▲장기요양 인력 양성체계 및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보건, 의료, 간호, 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기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열악한 환경과 양성기관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가칭 '장기요양인력지원연수센터'를 설치 장기요양인력을 통합적으로 재교육하고 관리하는 연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요양보호사자격, 시험제도 도입 주장

또한 그는 요양보호사제도 자격관리체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는 특정 교육만 이수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 설계돼 있어 직업능력과 관계없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수가가 지급되는 식.

결국 일한 댓가 만큼의 보상에 격차가 없어 능력향상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처우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엄 교수는 요양보호사자격취득을 시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정기적인 재교육과 직업적 경험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양성체계에 대한 평가는 크게 인력양성기관과 인력관리로 나눌 수 있다"며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인력은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업무량을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 적절한 근무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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