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료기관 운영 및 응급의료기관에 비상진료체계 가동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3일부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국민건강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파업 및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을 국민들에게 24시간 안내하고,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도 가용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장진료 및 필요시 휴일 정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부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국민건강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파업 및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을 국민들에게 24시간 안내하고,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도 가용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장진료 및 필요시 휴일 정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