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
200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2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고시 됐다”며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는 2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고시 됐다”며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