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기관 인센티브…"인력미달 행정처분 강화"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인력확보 양호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크게 인상하되 인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의사 1인당 입원환자 61인 미만)을 충족하는 G1~G2는 큰 폭의 수가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인 G5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급에서 소폭이나마 수가가 높아진다.
의료인력을 반영한 정신과 입원수가는 △G1(입원환자 21명 미만) 5만1천원 △G2(21명 이상~61명 미만) 4만7천원 △G3(61명 이상~81명 미만) 3만7천원 △G4(81명 이상~101명 미만) 3만3천원 △G5(101명 이상) 3만800원 등이다.
현행 의료급여 1일당 정액수가가 3만800원(사립진료기관, 입원후 1~180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19.5% 가량 수가가 인상되는 셈. 이 경우 정신과 입원일당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2007년 51% 수준에서 63%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수가도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수가는 매년 인사되어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되어 수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면서 "낮은 정액수가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과 더불어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뿐 아니라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막고자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도록 해 인력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인력확보 양호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크게 인상하되 인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의사 1인당 입원환자 61인 미만)을 충족하는 G1~G2는 큰 폭의 수가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인 G5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급에서 소폭이나마 수가가 높아진다.
의료인력을 반영한 정신과 입원수가는 △G1(입원환자 21명 미만) 5만1천원 △G2(21명 이상~61명 미만) 4만7천원 △G3(61명 이상~81명 미만) 3만7천원 △G4(81명 이상~101명 미만) 3만3천원 △G5(101명 이상) 3만800원 등이다.
현행 의료급여 1일당 정액수가가 3만800원(사립진료기관, 입원후 1~180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19.5% 가량 수가가 인상되는 셈. 이 경우 정신과 입원일당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2007년 51% 수준에서 63%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수가도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수가는 매년 인사되어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되어 수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면서 "낮은 정액수가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과 더불어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뿐 아니라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막고자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도록 해 인력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