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비용 절감 기관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앞으로 병·의원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관련조항(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조제 하는 등 요양급여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보험법에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공단은 요양기관이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하는 등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관련조항(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조제 하는 등 요양급여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보험법에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공단은 요양기관이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하는 등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