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명예퇴직·퇴직자 건보료 부담 줄여야"
명예퇴직 또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시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이윤석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윤석 의원은 "명예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수입에 관계없이 보유 재산에 따라 부과되어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의 1로, 가산금 상한을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액을 최고 100분의 9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에 가산금 부과율을 줄여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이윤석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윤석 의원은 "명예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수입에 관계없이 보유 재산에 따라 부과되어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의 1로, 가산금 상한을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액을 최고 100분의 9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에 가산금 부과율을 줄여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