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은 환자 체위변경 못한다? 환수 논란

안창욱
발행날짜: 2008-07-31 12:14:11
  • 공단, 부당청구 간주…"매번 간호사가 해야 하나" 발끈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한 노인 환자의 체위변경 등을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 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진료비가 환수하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모 지사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비강영양, 체위변경 등을 80% 이상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31일 “체위변경이나 비강영양 등은 의료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이를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수가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체위변경 등을 했다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체위변경을 누가 해야 하는지, 이것이 간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체위변경은 한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1일 정액수가로 묶여 있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대개 2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이를 모두 간호사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심평원이 이를 문제 삼은데 이어 공단이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수진자조회를 통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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