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과의원 대상 이동상담서비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27 09:18:34
  • 심사·평가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1일 열릴 인천시 치과의사회 학술대회장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관한 이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학술대회 행사장에 상담부스를 설치, 행사에 참석한 치과의원 개설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이동상담서비스를 통해 치과 심사․평가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1:1 면담방식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설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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