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한 의협의 회원 권리 정지처분이 무효라는 1심 선고에 불복, 고등법원 항소했다.
의협은 17일 현재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2심 담당변호사를 물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의협이 두 교수에 대해 한 회원권리정지처분은 무효이며 의협은 이들에게 각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17일 현재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2심 담당변호사를 물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의협이 두 교수에 대해 한 회원권리정지처분은 무효이며 의협은 이들에게 각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