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처방가이드라인 마련-총액예산제 도입 등 주장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처방량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릴 '약제비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최근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를 살펴보면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보다 약제의 사용량 증가가 주요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은 특히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 저가구매 인센티브, 의료계와 협력해 처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 평가 강화를 통해 문제 기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여러가지 사용량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량 증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용량과 관련된 조절방안은 약가-사용량 연동 뿐"이라면서 "따라서 정부는 기존에 나왔던 처방가이드 라인 마련과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포함한 사용량 조절방안에 대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철저시행…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제네릭에도 적용"
또 신형근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시행으로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로 평균 30%의 약가가 인하, 제약사의 매출손실이 연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가인하율이 44-66%까지 떨어진"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하나의 사례만을 살펴봐도 그동안 우리나라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원칙에 입각한 조속한 목록정비는 국민의 재정절감이나 보장성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목록정비와 더불어 이미 제너릭 의약품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이 있는 성분의 경우 20% 가격인하를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목록정비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바 있고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도 소급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으므로 불가능한 정책방안은 아니다"라면서 "이미 가격인하를 단행한 만큼 차후에 목록정비 과정에서는 약가인하분을 반영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의약품 관찰 및 규제방안 마련에도 노력"
마지막으로 신 실장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에서 규제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찰과 규제방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을 마케팅할려는 동기가 존재하며 약제비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의약품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공급자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실장은 "따라서 불필요하고 과잉의 의약품 소비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 비용의 낭비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릴 '약제비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최근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를 살펴보면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보다 약제의 사용량 증가가 주요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은 특히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 저가구매 인센티브, 의료계와 협력해 처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 평가 강화를 통해 문제 기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여러가지 사용량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량 증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용량과 관련된 조절방안은 약가-사용량 연동 뿐"이라면서 "따라서 정부는 기존에 나왔던 처방가이드 라인 마련과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포함한 사용량 조절방안에 대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철저시행…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제네릭에도 적용"
또 신형근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시행으로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로 평균 30%의 약가가 인하, 제약사의 매출손실이 연간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가인하율이 44-66%까지 떨어진"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하나의 사례만을 살펴봐도 그동안 우리나라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원칙에 입각한 조속한 목록정비는 국민의 재정절감이나 보장성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목록정비와 더불어 이미 제너릭 의약품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이 있는 성분의 경우 20% 가격인하를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목록정비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바 있고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도 소급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으므로 불가능한 정책방안은 아니다"라면서 "이미 가격인하를 단행한 만큼 차후에 목록정비 과정에서는 약가인하분을 반영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의약품 관찰 및 규제방안 마련에도 노력"
마지막으로 신 실장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에서 규제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찰과 규제방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을 마케팅할려는 동기가 존재하며 약제비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의약품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공급자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실장은 "따라서 불필요하고 과잉의 의약품 소비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 비용의 낭비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