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산후조리업자교육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07 19:24:52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최근 부산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3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되는 행사이다.

교육을 통해 전국 557명 이상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대표가 총 9회에 걸쳐 교육을 수료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식품위생'(박민정. 부산대병원 영양학과 교수), '신생아의 질환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이장훈.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과 교수), '모자보건사업 관련법규 해석'(김기석 복지부 모자보건과 사무관) 등이 발표했다.

인구협회측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출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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